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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우리나라는 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이 있는데요. 이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, 의료보험, 산재보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, 국민에게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적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 




   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및 탈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선 국민연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나 사로고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 


    국민연금 일시불 탈퇴


    보통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야하며,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는 출생년도가 1952년생 이전에만 해당되며 그 이후로는 수급개시연령일 올라가 최대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


   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은 60세에 도달하였는데 연급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민을 하게 될 때도 가능한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

   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하게 되면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없는데요. 만약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납부기간을 채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

    국민연금 탈퇴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제도이므로 특별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사망이나 국적상실, 국외이주와 같은 사유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
   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. 받을 수 있는 날짜로 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지급받을 수 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해당되는 조건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 



    이것으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및 탈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직원이 방문하는 서비스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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